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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검찰 일을 봐 줄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는 피고인 B을 소개하며‘피고인 B이 검찰 일을 봐 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최하 구형과 최하 징역을 받게 해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1년 ~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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