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거실에서, D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E(81세)이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