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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발생한 노인끼리의 폭행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323
첨부파일  [1]2017고단1270판결문.pdf

 경로당 거실에서, D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E(81세)이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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