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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공급배관의 매설 공사를 위하여 매설지점 부근의 땅을 천공한 후, 그곳에 철제구조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관 도면 등으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공작업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굴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질소 고압배관을 천공기기로 파손하여 질소가 누출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사고 지점 인근에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행인들을 대피하게 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스의 공작물을 손괴함으로써 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건으로 현장소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당제로 고용된 천공기사는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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