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만취시키고 그러한 만취 상태의 손님을 서로의 가게로 넘기면서 손님 몰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으로 과다 결제 내지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1년 및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