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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행진이 이 사건 집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집회 자체는 집시법 소정의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가 아니라 집시법 소정의 신고가 있었던 집회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 당시 신고 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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