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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특수 폭행 등의 범행을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597, 2016고단3856(병합), 2017고단24(병합), 2017고단228(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333
첨부파일  [1]2016고단2597, 2016고단3856(병합), 2017고단24(병합), 2017고단228(병합).pdf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민 후 벤츠 승용차에서 페퍼건 3.0 터보 가스총을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겨누며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 무고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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