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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 관련 법리 및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이 사건 철거공사의 내용과 진행 경과․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그 후의 경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관할 관청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해체공법과 이 사건 안전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해체대상 구조물 조사의무, 전도작업 전 방호용 비계나 비산차단벽 설치의무 및 전도작업시 안전작업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무리한 전도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할 경우’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고, 철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라 함은, 부실시공의 결과로 도로구조물과 같은 인근의 시설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침으로써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왕복 6차로 도로의 가로등이나 보도블록이 파손되었으며, 그 파손된 가로등의 파편의 비산에 의하여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까지 파손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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