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0년 6월경 다른 여자를 만나 사귀면서 가출하였고 피고의 어머니와도 소송을 벌이기도 하는 등 피고와의 갈등 끝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