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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나55359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846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나55359(온라인게임에서의_욕설에_대하여_10만_원의_위자료_지급_책임을_인정한_사례).pdf

 

 □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가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원고는 욕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비 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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