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가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원고는 욕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비 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