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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부부 중 1인이 사망한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기준일이 도래하였고 그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 및 토지나 건물 공유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게만 수분양권을 인정하는 토지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남은 공유자 1인과 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신축 아파트 1개의 입주권이 인정되고,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에도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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