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4명
○ 징역 9개월: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