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
폭행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 무죄: 만장일치
나. 폭행죄
○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5명
○ 징역 10월: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