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 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함)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