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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과거에 자신들의 업소에서 일하다 도망친 피해 여성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모바일 채팅 어플로 출장마사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피해 여성들과 피해 여성들을 관리하던 업주 등을 감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 중 피해 여성 1인을 자신들의 성매매 업소에 끌고 가 감금해 두었다가 피해 여성의 구조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954
첨부파일  [1]2017고합37판결문.pdf

 피고인들은 경산에서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과거에 자신들의 업소에서 일하다 울산으로 도망쳐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 여성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모바일 채팅 어플로 출장마사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피해 여성들과 피해 여성들을 관리하던 업주 등을 감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 중 피해 여성 1인을 자신들의 성매매 업소에 끌고 가 감금해 두었다가 피해 여성의 구조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적발된 사안에서, 감금의 고의와 공모관계, 특수감금치상의 성립 여부, 성매매 또는 성적착취목적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 성매매 업주인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280만 원의 추징을, ㉢ 방조범인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한 사안(다만, 피고인 1의 강도의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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