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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고물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사건 당일 자신이 수거해 놓은 고물을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가 오른손으로 과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을 향해 힘껏 내리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왼쪽 얼굴에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에는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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