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 중이었어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 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