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둔 산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 및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