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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약 3개월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박리는 망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던 개인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현장관리직으로 옮기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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