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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비해당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고,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1차적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한 후, 이것이 발전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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