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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망인이 비록 심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동맥경화 등의 개인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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