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고는 신축공사 중 진동과 충격을 동반한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목욕탕 건물의 피해를 방지할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목욕탕 건물에 균열 등 손상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에 대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
-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신축공사로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