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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리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이하 '이 사건 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그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강행규정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강행규정과는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는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25934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또는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비지의 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거나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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