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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국토계획법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35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94.pdf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794 판결

 

  [판결요지]

 

  - 국토계획법 제117조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119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의 토지이용목적이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토지이용목적이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제3호에서 정한 해당 면적이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이용목적에 의한 허가 또는 불허가 기준만을 마련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제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와 김●●가 향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토지이용목적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내 임야에서 토지의 이용목적인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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