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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5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77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1252.pdf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단61252 판결

 

  [판결요지]

 

  -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게 원고에게 시스템비계 임대차(시공)계약과는 별개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종건측이 구입해서 원고에게 교부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통상 건설 현장에서는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와 함께 추락방지방 설치작업을 하였던 보통인부 김○○도 원고와 함께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돈 외에도 추가로 일용노임에 상당한 돈을 추가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건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일일공정보고에 1-2층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직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반해 비계 설치에는 직영이란 기재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한 작업은 ○○○종건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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