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합21229 판결 [행정1부]
○ 소송의 개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 며칠 전 자신의 동생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4학년인 피해학생의 반을 여러 번 찾아가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하급생을 시켜 피해학생을 찾아오라고 말하거나 찾으면 혼내주겠다는 등의 언행을 하자,
피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위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임으로써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은 상당한 두려움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 학교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