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고단2308 판결(형사2단독)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차량 폭등의 밝기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우도록 하고
주먹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으나,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눈을 다친 피해자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