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2436 판결 (형사1단독)
인도국적의 피고인이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고, 그 허위 혼인신고의 상대방인 □□□을 수차례 협박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결혼준비자금 등으로 사기를 당한 것처럼 □□□을 무고한 사안에서,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