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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219, 2017고합233 판결(제11형사부)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다방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다방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방업주를 협박하고 다방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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