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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3280 판결(형사4단독)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였다가 추격해온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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