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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3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6066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331).pdf

◈ 판결요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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