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