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의료진이 내원 당시 혼수상태에 맥박, 호흡이 잡히지 않는 위중한 상태였던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