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비파괴 검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방사능에 피폭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