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버스 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등을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버스 회사인 피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