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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6나26939 병상에 대한 점유 판단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219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6939.pdf

[판결요지]

 

입원 환자로 있던 사람이 병원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다가 가족의 영정사진과 음료수, 약, 책 등 소지품을 병상에 정리해둔 채 특별한 의사 없이 병원에서 퇴거하였다면 퇴거 이후에도 침상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유류품을 수습과 전달을 요청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병상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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