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입원 환자로 있던 사람이 병원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다가 가족의 영정사진과 음료수, 약, 책 등 소지품을 병상에 정리해둔 채 특별한 의사 없이 병원에서 퇴거하였다면 퇴거 이후에도 침상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유류품을 수습과 전달을 요청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병상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