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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215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pdf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현장책임자의 부재 상황에서 작업지시 혼선,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내용에 관한 다툼, 작업준비과정의 차이, 쌍방 도발 내용, 작업현장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아파트건설현장의 외벽도색작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와 ㅇㅇㅇ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원고와 ㅇㅇㅇ 사이의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ㅇㅇㅇ 사이의 사적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김OO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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