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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현장책임자의 부재 상황에서 작업지시 혼선,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내용에 관한 다툼, 작업준비과정의 차이, 쌍방 도발 내용, 작업현장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아파트건설현장의 외벽도색작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와 ㅇㅇㅇ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원고와 ㅇㅇㅇ 사이의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ㅇㅇㅇ 사이의 사적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김OO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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