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민공동체인 원고가 OO군을 상대로, OO해수욕장 인근의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이 과거 임야조사령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정된 바 있으므로 이는 원고 명의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정명의인인 “OO동”은 촌락공동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킨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OO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