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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 정□□이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심야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김○○이 운전하는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하게 된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 정□□을
유기치사 혐의로, 피고인 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음
□ 법원의 판단
①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되 피해자가 먼저 하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②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왕복 6차선,
제한속도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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