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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광주A교회와 피고 지■■과 관련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고 지■■은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음
- 1심 재판부는 피고 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 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그 후 피고 지■■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지■■의 위와 같은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지■■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
- 위 각 형사사건의 발생경위와 결과, 위증의 내용, 횟수, 원고가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지만 그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지■■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6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 피고 지■■은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형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형사사건의 1심에서 피고 지■■의 증언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지■■의 허위진술로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된 것이므로 피고 지■■의 위증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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