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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090, 3547(병합) 판결[제2형사단독]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32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다시 재범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하력 측면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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