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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1층 부분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행되면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에서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물철거공사에 착수할 때까지의 관련 업무인 신축공사의 기획, 설계 등을 위한 용역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 용역대금 채권은 이 사건 1층 부분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채권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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