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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959 판결 [형사2단독]
대구 북구 원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대구 수성구, 달서구에 다시 영업장소를 마련해
3달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 1. : 징역 1년 실형, 피고인 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심지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2016. 7.경 단속 시에 피고인 OOO이 업주이고 피고인 ◇◇◇은 임대차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이번에는 피고인 ◇◇◇이 단독 업주인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사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써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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