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연행 당하여 강제노역을 한 근로정신대원 및 강제노역 당시 사망한
근로정신대원의 유족들임(이하 원고들 중 강제연행된 근로정신대원 본인을 ‘원고 등’이라 함)
- 원고 등은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엄격한 감시 아래 노역을 하였으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였음
- 1944년 12월경 발생한 동남해지진으로 공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부는 사망하였고, 일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
- 원고 등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1945년 9월~10월 귀국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일본의 핵심 군수산업체였던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인력을 확충하였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근로정신대 지원할 것을 회유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부모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하려 하면 협박을 통해 지원의사를 유지하게 하여 원고 등을 일본으로 연행하였음
- 원고 등은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내용이나 강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과 협박에 의하여
일본으로 연행된 후 엄격한 감시 아래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서신 교환도 검열에 의하여
제한받고,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았을 뿐 급여조차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
-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함.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후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동남해지진 당시 어떠한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한 것은 여성이나 아동을 강제노동은 물론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는 대한민국, 일본 간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년 이상의 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가 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본국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면밀한 계획 아래 기망과 협박 등을 통해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나인 어린 여성들인 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국이 패전할 때까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 종사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음. 원고 등은 군위안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남편과 자식들에게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와야 했음
-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등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 150,000,000원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