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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51614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판결]
임차인이 자신의 언니 및 그 가족들에게 임차 건물을 전대하였고, 임대인이 약 5년 동안 전차인의 거주를 용인하였던 사안에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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