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정779 도박 판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도박을 하게 되었고, 화투를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10회에 걸쳐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한 것이며,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