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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8584 양수금 판결]
피고가 채권양도를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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