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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5727 판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었음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잔여 매매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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