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5727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1445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합35727.pdf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5727 판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었음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잔여 매매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