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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7. 8. 9. 선고 2017고합123 판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혼한 전처에게 전셋집을 구해주기 위하여 대사관 등 타인의 주거지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생활이 궁핍해진 와중에 이혼한 전처를 위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등을 주요 양형참작사유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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