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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부부의 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피고1은 피고2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피고2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경위,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1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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