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증권회사의 직원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들에게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성 등 상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