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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9
조회수 9962
첨부파일  [1]2006가합8478(요지).pdf
 [2]2006가합8478(판결문).pdf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증권회사의 직원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들에게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성 등 상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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