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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종료 통지가 없어 자동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대구고등법원 2016나2493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92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4933.pdf

[판결요지]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장된 계약은, 법률과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 중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갱신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 전의 계약과 같이 5년이고,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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